우리 법인은 과천시 지역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관내 학생과 학교를 지원함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관내학교를 명문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학금과 학교지원을 목적으로 1993. 1. 29 감독관청인 경기도교육감에게 법인명칭 「재단법인 과천시애향장학회」로
법인설립허가 및 정관 제정승인을 득하고 주사무소를 과천시 중앙동 1-2번지 과천시청내에 두고,
1993. 2.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 법인등기를 필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유능한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으로 지역사회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